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임태희 교육감의 설명이 사실인지, 팩트와이 황윤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. <br /> <br />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,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, 눈,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폭로 7시간 만에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합니다. <br /> <br />[이도운 / 대통령실 대변인(지난 20일) :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, 즉각 수리됐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처분 수위 때문에 논란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일 내려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'전학' 바로 아래 단계인 '학급 교체'. <br /> <br />심각성과 지속성, 고의성, 반성, 화해 정도 이렇게 다섯 가지 심사 기준에서 <br /> <br />판정 점수 합계가 16점을 넘어야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데, 김 전 비서관 자녀는 15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폭력의 지속성 항목에서 1점만 부과된 것이 처분 수준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학생 측은 신고 당시엔 두 건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학폭위에 출석해서는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앞뒤로 두 건의 폭행이 있었다며 모두 세 건의 폭행 사실을 주장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학생 측은 3학년인 가해 학생의 반을 바꾸는 것이 2학년인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, 2, 3학년 교실이 한 층에 있어 분리 조치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폭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전학 조치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태희 / 경기도교육감(지난 26일) : 세 차례 학교폭력이 있어도 아마 1점을 준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…. // 현재로서는 강제전학까지는 조치하기가 어렵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.] <br /> <br />그래서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을 찾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임 교육감 말대로 한 번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해 다시 학폭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80516327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